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6-28
- 조회수
- 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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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2021-06-2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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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단계 결정기준 및 요약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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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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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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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7.1~7.14 6인까지 모임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7.1~7.14 50인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등)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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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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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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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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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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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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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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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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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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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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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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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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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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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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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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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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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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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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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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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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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학원, 영화관, 독서실, 결혼식장 등)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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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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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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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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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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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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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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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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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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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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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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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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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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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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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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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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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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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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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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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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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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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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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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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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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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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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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기타 시설(스포츠 경기장, 숙박시설, 도서관 등)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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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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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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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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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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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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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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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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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