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연기 안내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7-09
- 조회수
- 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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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4일까지 일주일 추가 연장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추가 연장하고(7.8. ~ 7.14.)
현행 2단계 조치를 유지합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22시 운영제한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20~30대 대상 진단검사 강화
-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씩 추가 설치
-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 20~30대 방문이 많은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일제검사,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사적모임 및 이동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
- 22시 이후 음주 모임 억제를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예약 및 입실 금지
- 버스 등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운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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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방역조치(기존 2단계 조치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백신접종자,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좌석 띄우기 또는 인원제한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 · 단란 ·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① 모임 · 행사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 결혼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6종 |
▣ 집합금지(유흥 · 단란 ·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서울시 4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장 등) 이용금지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마트, 상점 (300㎡ 이상) |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내용(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 1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이내 입장) |
등교 |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