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연장(8/23~9/5)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8-25
- 조회수
- 2653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8.23. ~ 9.5.)
(방역강화)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도입, 전시/박람회, 학술행사 방역 강화 (수칙완화) 결혼, 장례식은 국민불편 고려해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식당, 카페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21시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하여 4인까지 허용(단, 미접종자는 2인까지로 제한)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제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21시~익일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대면 예배 보완적 허용,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 (최대 99명) |
방역 강화방안 병행 조치
(이동자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
(사적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풋살,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실외 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 금지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전시회 박람회)
4단계에서 인원 제한(6㎡당 1명)하며 허용 중
→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국제회의 학술행사)
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준수하며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사적규제 조정 조치
(결혼식·장례식)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기본 방역수칙
(식당, 카페 식당, 카페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21시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허용(단, 미접종자 2인까지로 제한)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학교)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7.14.(수)부터 적용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1시 운영제한
(교회)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
* 다만,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 제외
*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시설은 허가면적 6㎡ 당 1명으로 산정한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 허용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예방접종 인센티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유흥시설)
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적용되나,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를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공연수칙 정비)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이·미용업)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신규 적용 조치)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식당, 카페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21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단, 미접종자는 2인까지 제한)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22시이후 제한 ▶ 집합금지 : 유흥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