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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화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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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시설

검사 기간

학원, 교습소

7.8.~8.21.

노래연습장, PC

7.8.~7.28.

음식점, 카페

7.8.~8.2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문의) 광진구 교육지원과 02)450-7191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기간

202178() ~ 821()

대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

내용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1차 접종 후 2주이상 경과한 자 포함)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비

무료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문의) 광진구 문화체육과 02)450-7597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기간

202178() ~ 728()

대상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일반, 코인),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근로관계 불문하고) 종사하는 모든 자

내용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 PC방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검사비

무료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문의) 광진구 보건위생과 02)450-1909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기간

202178() ~ 821()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식품위생법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내용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검사비

무료

  

단계별 검사

- 검사 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 검사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검사 기간

7.8. ~ 7.21.

7.15. ~ 7.28.

7.29. ~ 8.11.

8.12. ~ 8.21.

검사 대상

주점

카페 등

식당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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