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화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07-09
- 조회수
- 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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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시설 |
검사 기간 |
학원, 교습소 |
7.8.~8.21. |
노래연습장, PC방 |
7.8.~7.28. |
음식점, 카페 |
7.8.~8.21.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문의) 광진구 교육지원과 ☎ 02)450-7191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기간 |
2021년 7월 8일(목) ~ 8월 21일(토) |
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 |
내용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1차 접종 후 2주이상 경과한 자 포함)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
검사비 |
무료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문의) 광진구 문화체육과 ☎ 02)450-7597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기간 |
2021년 7월 8일(목) ~ 7월 28일(수) |
대상 |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일반, 코인),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근로관계 불문하고) 종사하는 모든 자 |
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 PC방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
검사비 |
무료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문의) 광진구 보건위생과 ☎ 02)450-1909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기간 |
2021년 7월 8일(목) ~ 8월 21일(토) |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
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
검사비 |
무료 |
※ 단계별 검사
- 검사 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 검사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단계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검사 기간 |
7.8. ~ 7.21. |
7.15. ~ 7.28. |
7.29. ~ 8.11. |
8.12. ~ 8.21. |
검사 대상 |
주점 |
카페 등 |
식당 |
그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