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연장(~10.3.)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10-01
- 조회수
- 849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주 연장합니다.(9.6. ~ 10.3.)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사적모임) 식당, 카페, 가정에서만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가 아닌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식당, 카페) 운영제한시간 22시로 조정(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편의점 내 취식도 22시 이후 불가 (결혼식)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취식을 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추석연휴 가족모임) 추석연휴 포함 1주간[9.17.(금)~9.23.(목)] 가정 내 가족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가 아닌경우, 4인까지 가능)
(추석연휴 요양병원·시설) 추석연휴 포함 2주간[9.13.(월)~9.26.(일)] 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 방문·접촉 면회 허용(그 외의 경우 방문·비접촉 면회 가능)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방안
(사적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풋살,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실외 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 금지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전시회 박람회)
4단계에서 인원 제한(6㎡당 1명)하며 허용 중
→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국제회의 학술행사)
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준수하며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결혼식·장례식)
식사제공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인 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
(식당, 카페 식당, 카페 사적모임)
식당, 카페, 가정에서만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가 아닌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학교)
4단계 연장에 따른 부분 원격수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교회)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
* 다만,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 제외
*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시설은 허가면적 6㎡ 당 1명으로 산정한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 허용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예방접종 인센티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유흥시설)
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적용되나,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를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공연수칙 정비)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이·미용업)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신규 적용 조치)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 식사제공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가능 |
종교활동 |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22시까지)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추석방역대책 |
■ 출발전, 복귀 후 선제검사 받기 ■ (교통수단)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여객선(정원50%), 100% 비대면 예매 ■ (교통시설)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9.17~9.22) ■ (성묘·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제례실·휴게실 폐쇄 ■ (박물관) 사전예약제,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