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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연장(~10.17.)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0-05
조회수
84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10.4. ~ 10.17.)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사적모임)

 식당, 카페, 가정에서만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가 아닌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식당, 카페)

 운영제한시간 22시로 조정(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편의점 내 취식도 22시 이후 불가


 (결혼식-일부 조정)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 식사 제공 결혼식 99명까지 가능(기존 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 없는 결혼식 199명까지 가능(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


 (돌잔치-일부 조정)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돌잔치 49명까지 가능

    - 18시 이전: 기존 4명+접종완료자 45명

    - 18시 이후: 기존 2명+접종완료자 47명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예: 야구 27명까지=최소인원 18명+9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방안




(사적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풋살,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실외 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 금지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전시회 박람회)

4단계에서 인원 제한(6㎡당 1명)하며 허용 중

→ 부스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국제회의 학술행사)

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준수하며 허용 중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장례식)

식사제공 없는 장례식의 경우 99인 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


(결혼식)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식사 제공 결혼식 99명까지 가능(기존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 없는 결혼식 199명까지 가능(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


(식당, 카페 식당, 카페 사적모임)

식당, 카페, 가정에서만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가 아닌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학교)

4단계 연장에 따른 부분 수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교회)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최대99(비대면 종교활동 원칙,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

* 다만,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 제외

*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시설은 허가면적 6㎡ 당 1명으로 산정한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 허용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예방접종 인센티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유흥시설)

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적용되나,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를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공연수칙 정비)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이·미용업)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신규 적용 조치)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변경사항

구분

기존(~10.3.)

변경(10.4.~)

결혼식

(3,4단계 동일)

최대 49

* 사 없는 경우 99인까지

■ (원칙) 변경없음

■ (추가)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 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 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돌잔치

3단계

최대 16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원칙) 변경없음 

■(추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까지 허용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 예) 야구는 최소 18명이 필요하므로,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9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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