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연장(~10.31.)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10-16
- 조회수
- 947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10.18. ~ 10.31.)
(사적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시간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4+4)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제한시간: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스포츠 대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 (99인 상한 해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20%까지 가능)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방안
(사적모임)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은 22시 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대회)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1,000명(20%), 미접종자포함시최대500명(10%)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변경사항
구분 |
변경 |
사적모임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운영시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관람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스포츠 대회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종교활동 |
최대 99인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
숙박시설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