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1/1부터 4주간)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11-02
- 조회수
- 1393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1/1부터 4주간)
□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ㆍ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 (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개편시 방역상황을 판단하며 방역수칙 완화 범위 등 조정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구 분 |
현행(거리두기 4단계) |
1차 개편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사적모임 |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4+4) |
▶접종구분없이 10인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4+6) |
행 사 |
▶행사 금지 |
▶100명 미만 허용 ※5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
집 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00명 미만 허용 |
1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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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콜라텍 |
▶집합금지 |
▶24시까지 완화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접종증명 |
2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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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50㎡이상 시설)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코인) 연습장 |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4㎡당 1명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목욕장업 |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4㎡당 1명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실내체육시설 |
▶8㎡당 1명(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종목별 행위제한(음악속도 제한, 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샤워실 운영 금지, 음식섭취 금지 |
▶4㎡당 1명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가능 |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8㎡당 1명 |
▶4㎡당 1명 |
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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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시간제한 해제 ※ 수능이후(11.22~)운영시간 해제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24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정규공연시설외 공연 금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금지 |
▶시간제한 해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금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영화관 내 취식 허용, 좌석띄우기 없음 ※ 야외, 임시공연장 대형콘서트 접종완료자 참여 시 500명 가능, 그 이상규모는 문체부 승인하에 가능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24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시간제한 해제 |
결혼식장 |
▶4㎡당 1명 ▶49명(미접종자)+201명(접종완료자)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4㎡당 1명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250명(49+접종완료자) |
장례식장 |
▶4㎡당 1명 ▶빈소별 50명 미만 |
▶4㎡당 1명 ▶100명 미만 허용,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수용인원의 50% ▶취식금지 ▶시간제한 해제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수용인원의 50% ▶취식금지 ▶시간제한 해제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4㎡당 1명 ▶시간제한 해제 |
상점/마트/백화점 |
▶시음·시식 금지 ▶출입명부 작성관리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시음·시식 금지 ▶출입명부 작성관리 ▶시간제한 해제 |
카지노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수용인원의 50%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
▶좌석 한칸 띄우기 ▶시간제한 해제 ▶PC방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
기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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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관람)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시설 내 취식 금지 ▶응원금지 |
▶정원의 50% 관람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은 취식 허용, 정원의 100% 관람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경륜·경정·경마장 |
▶무관중 경기 |
▶수용인원의 5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6㎡당 1명의 30% |
▶4㎡당 1명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기준인원외) 접종완료자로만 추가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취식 금지 |
▶(사적모임 기준인원외) 접종완료자로만 추가시 필수인원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이용 시 취식 허용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파티룸 (공간대여업) |
▶8㎡당 1명 |
▶4㎡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6㎡당 1명 |
▶4㎡당 1명 |
전시회/박람회 |
▶6㎡당 1명 ▶사전예약제, 상주인력 PCR검사 의무, 부스별 2명 이내 등 |
▶100명 미만 허용 ▶행사 인원 규정(100명 미만 등)에도 불구, 종전 면적 규정 적용 가능 |
마사지/안마소 |
▶8㎡당 1명 |
▶4㎡당 1명 |
이미용업 |
▶8㎡당 1명 |
▶4㎡당 1명 |
국제회의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
학술행사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최대 49명까지 가능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100명 미만 허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50% ▶대면예배 미접종자 50% 포함 가능 ▶접종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내 소모임 허용(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