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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현수준 유지(11/29~12/5)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626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리두기 개편방안 유지

(11/29~12/5)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2차 개편 유보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


지역사회 고령층 등 추가접종 조속히 시행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 추진

 

○ 사전예약 추가 실시,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미접종자 접종 독려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개편시 방역상황을 판단하며 방역수칙 완화 범위 등 조정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170%, 2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구 분

현행(거리두기 4단계)

1차 개편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4+4)

접종구분없이 10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4+6)

행 사

행사 금지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5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집 회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집합금지

24시까지 완화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접종증명

2그룹

식당/카페

(50이상 시설)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4+6)

노래(코인) 연습장

81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41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목욕장업

81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41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실내체육시설

81(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종목별 행위제한(음악속도 제한, 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샤워실 운영 금지, 음식섭취 금지

41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가능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81

41

3그룹

학원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61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41

시간제한 해제

수능이후(11.22~)운영시간 해제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24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정규공연시설외 공연 금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금지

시간제한 해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금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영화관 내 취식 허용, 좌석띄우기 없음

야외, 임시공연장 대형콘서트 접종완료자 참여 시 500명 가능, 그 이상규모는 문체부 승인하에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4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1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간제한 해제

결혼식장

41

49(미접종자)+201(접종완료자)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 접종완료자 최대 100)

41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250(49+접종완료자)

장례식장

41

빈소별 50명 미만

41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수용인원의 50%

취식금지

시간제한 해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수용인원의 50%

취식금지

시간제한 해제

오락실/멀티방

81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41

시간제한 해제

상점/마트/백화점

시음·시식 금지

출입명부 작성관리
(3,000이상)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시음·시식 금지

출입명부 작성관리
(3,000이상)

시간제한 해제

카지노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수용인원의 50%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PC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22시 이후 운영·이용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시간제한 해제

PC방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시설 내 취식 금지

응원금지

정원의 50% 관람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은 취식 허용, 정원의 100% 관람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경륜·경정·경마장

무관중 경기

수용인원의 5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박물관/미술관/과학관

61명의 30%

41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기준인원외) 접종완료자로만 추가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취식 금지

(사적모임 기준인원외) 접종완료자로만 추가시 필수인원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이용 시 취식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파티룸 (공간대여업)

81

4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61

41

전시회/박람회

61

사전예약제, 상주인력 PCR검사 의무, 부스별 2명 이내 등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행사 인원 규정(100명 미만 등)에도 불구, 종전 면적 규정 적용 가능

마사지/안마소

81

41

이미용업

81

41

국제회의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최대 49명까지 가능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50%

대면예배 미접종자 50% 포함 가능

접종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내 소모임 허용(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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