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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방역대응 강화 실시(12/6 ~ 12/17)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13633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방역대응 강화 실시


(12/6~12/17)



□ 방역대응 강화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1. 12. 6.(월) ~ 12. 17.(금)

  

○ 사적모임 규모 조정: 접종여부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6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1+5)


○ 12~18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2022. 2. 1.부터 실시

 

○ 방역패스 시설 확대: 12. 6. (월)부터 (12. 6. ~12. 12. 1주간 계도기간)


 

 

□ 기존 방역수칙 및 변경사항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11. 1()~12.5())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방역대응 강화

(12. 6()~1.2(), 4주간)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사적모임

접종구분 없이 10인 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4+6))

접종구분없이 수도권 6인 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1+5))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집회행사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5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접종완료자 등이란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인정

방역패스 혜택 : 인원 제한(41, 좌석 띄우기 등) 해제 인센티브 적용

(행사기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안전관리동 대강당(41) 수용인원 123명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41, 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결혼식 : 종전수칙(49+접종완료자 201) 택일 적용 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100명미만, 접종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 종전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가능

취식가능

유흥시설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4시까지 운영, 접종완료자 이용가능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방역패스 의무시설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패스 미적용

미접종자는 4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경마장,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접종완료자 등이란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인정


■ 방역패스 의무시설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행 간 한칸 띄우기(접종완료자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 불가능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에도 취식 불가능(11.29()~)

■ 방역패스 미적용

방역패스 적용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41


학원, 독서실

PC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있는 경우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구성 시 인원제한 해제,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방역패스 미적용

방역패스 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도서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박림회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 취식 불가능

종전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확인)택일 적용 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완료자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시 6개월 유효기간 설정

1220()부터시행)(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방역패스

의무시설

(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기존 의무시설 유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 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12.6()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12.13()부터 시행,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적용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유예기간 부여 후 2022.2.1.() 적용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

접종간격

 접종대상군 별 접종간격 현황

대상군

권장 접종간격

조기접종*1)

60세 이상(연내 추가접종 마무리), 12월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 접종

4개월

3개월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요양병원 입원·입소·

종사자(12.25까지 추가접종 마무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18-59세 기저질환자

18~59세 일반국민

5개월

4개월

우선접종직업군

(··소방·보육·교육 종사자 등)

얀센 백신 접종자*2), 면역저하자

2개월

해당없음

 

*1) 조기접종은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 등 사유에 대하여 접종간격 대비 1개월 내 조기접종 가능

*2) 얀센 백신접종자도 화이자 대상이나 본인 희망 시 얀센 접종 가능(보건소 콜센터로만 예약 가능, 1병당 5명 보건소에서만 접종)

 잔여백신은 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가능(12.2()~)

 12.2.()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4.()부터 접종 가능

소아청소년

접 종

 당일 접종 가능, 사전예약 재개(11.23.()~12.31.())

 접종기한 연장(~‘22.1.22.())

 집중 접종 지원 주간 운영 : ‘21. 12. 13.()~ 12. 24.()



□ 방역패스 의무시설 및 미적용시설 안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전자출입명부 사용의무화, 12.6(월)부터 시행, 1주간 계도기간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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