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방역대응 강화 실시(12/6 ~ 12/17)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12-16
- 조회수
- 13633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방역대응 강화 실시
(12/6~12/17)
□ 방역대응 강화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1. 12. 6.(월) ~ 12. 17.(금)
○ 사적모임 규모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6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1+5) ○ 12~18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2022. 2. 1.부터 실시
○ 방역패스 시설 확대: 12. 6. (월)부터 (12. 6. ~12. 12. 1주간 계도기간) |
□ 기존 방역수칙 및 변경사항
구 분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11. 1(월)~12.5(일))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방역대응 강화 (12. 6(월)~1.2(일),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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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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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접종구분 없이 10인 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4+6)) |
■ 접종구분없이 수도권 6인 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1+5))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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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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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행사 |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 허용 ※ 5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 접종완료자 등이란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인정 ※ 방역패스 혜택 : 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해제 인센티브 적용 ■ (행사기준) □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안전관리동 대강당(4㎡ 당 1명) 수용인원 123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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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4㎡당 1명, 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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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100명미만, 접종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 종전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가능 ■ 취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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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4시까지 운영, 접종완료자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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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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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미적용 ■ 미접종자는 4명까지 |
■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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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경마장,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인정 ■ 방역패스 의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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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행 간 한칸 띄우기(접종완료자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 불가능 ■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에도 취식 불가능(11.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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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미적용 |
■ 방역패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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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불가능, ■ 4㎡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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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있는 경우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취식 불가능 ■ 운영시간 제한없음, 취식 불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구성 시 인원제한 해제,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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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미적용 |
■ 방역패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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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도서관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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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 전시회·박림회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구성 시 500명 미만, 취식 불가능 ※ 종전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확인)택일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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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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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접종완료자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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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시 6개월 유효기간 설정 ⇒ 12월 20일(월)부터시행)(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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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시설 (16종) |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 기존 의무시설 유지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12.6(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12.13(월)부터 시행,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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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미적용시설 (14종) |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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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적용 |
■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 |
■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유예기간 부여 후 2022.2.1.(화) 적용 ■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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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간격 |
■ 접종대상군 별 접종간격 현황
*1) 조기접종은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 등 사유에 대하여 접종간격 대비 1개월 내 조기접종 가능 *2) 얀센 백신접종자도 화이자 대상이나 본인 희망 시 얀센 접종 가능(보건소 콜센터로만 예약 가능, 1병당 5명 보건소에서만 접종) ■ 잔여백신은 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가능(12.2(목)~) ■ 12.2.(목)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4.(토)부터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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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접 종 |
■ 당일 접종 가능, 사전예약 재개(11.23.(화)~12.31.(금)) ■ 접종기한 연장(~‘22.1.22.(토)) ■ 집중 접종 지원 주간 운영 : ‘21. 12. 13.(월)~ 12. 24.(금)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전자출입명부 사용의무화, 12.6(월)부터 시행, 1주간 계도기간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