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 ~ 1/2)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842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2/18~1/2)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1. 12. 18.(금) ~ 2022. 1. 2.(일) 16일간
○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21시까지 제한 - 영화관, 오락실, PC방, 학원 등 : 22시까지 제한
○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 : 접종여부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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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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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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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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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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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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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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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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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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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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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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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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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
○ 학 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방역패스 의무시설 및 미적용시설 안내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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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
시설명 |
방역수칙 |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영화관·공연장 • PC방·학원 • 멀티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