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3 ~ 1/16)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1-17
- 조회수
- 685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3 ~ 1/16)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1. 3.(월) ~ 2022. 1. 16.(일), 16일간
○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21시까지 제한 - 영화관, 오락실, PC방, 학원 등 : 22시까지 제한 ○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 : 접종여부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내용
구 분 |
방역강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12. 18(토)~1.2(일), 16일간) |
거리두기 강화 2주간 연장 (1. 3(월)~1.16(일), 14일간)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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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접종구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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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행사 |
■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 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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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300명 미만 허용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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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 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좌석한칸 띄우기),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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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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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방역패스 적용 ■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1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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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방역패스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영화관 공연장 |
■ 방역패스 적용, 일행 간 한칸 띄우기(접종완료자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 불가능 ■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에도 취식 불가능(11.29(월)~) ※ 종전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확인)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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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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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
■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 오락실 4㎡당 1명 그 외 시설 권고 ■ 멀티방, 파티룸 방역패스 적용 * 오락실 방역패스 미적용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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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
■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하며, 그 외 시설은 별도공간(푸드존) 취식 가능 ■ 4㎡당 1명 권고사항 ■ 방역패스 적용 ■ PC방은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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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
■ 방역패스 적용, 취식 불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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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도서관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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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미적용 |
■ 상점·마트, 백화점(3,000㎡ 이상) 방역패스 적용 1.10.(월)~, 계도기간 1.10(월)~1.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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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 취식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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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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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방역패스 적용 ■ 카지노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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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까지 참여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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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 초 1·2 전면등교, 3~6학년 3/4등교 ■ 중·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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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시 6개월 유효기간 설정(계도기간:1.3~1.9계도기간) ⇒ 22. 1월 3일((월)부터 시행)(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 3차 추가접종 시 효력인정, 유효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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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시설 (17종) 16종→17종 |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
■ 시행시기 : 1.10.(월)~ * 계도기간 1주일 부여(1.10(월)~1.16(일)) ▲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