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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3 ~ 1/16)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1-17
조회수
685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3 ~ 1/16)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적용기간: 2022. 1. 3.() ~ 2022. 1. 16.(), 16일간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21시까지 제한

  - 영화관, 오락실, PC, 학원 등 : 22시까지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 접종여부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내용

구 분

방역강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12. 18()~1.2(), 16)

거리두기 강화 2주간 연장

(1. 3()~1.16(), 14)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사적모임

■ 접종구분없이 전국 4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집회행사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 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300명 미만 허용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접종완료자 201) 택일 적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1, 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좌석한칸 띄우기),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유흥시설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방역패스 의무시설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패스 적용

 21~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1~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해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방역패스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영화관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일행 간 한칸 띄우기(접종완료자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 불가능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에도 취식 불가능(11.29()~)

  ※ 종전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확인)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오락실 41명 그 외 시설 권고

 멀티방, 파티룸 방역패스 적용 * 오락실 방역패스 미적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PC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하며, 그 외 시설은 별도공간(푸드존) 취식 가능

 41명 권고사항

 방역패스 적용

 PC방은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 원

 방역패스 적용,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도서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미적용

 상점·마트, 백화점(3,000이상) 방역패스 적용

  1.10.()~, 계도기간 1.10()~1.16()

전시회

박람회

 취식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61),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방역패스 적용

 카지노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 까지 참여

 접종완료자만 구성 ,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학 교

 1·2 전면등교, 3~6학년 3/4등교

 ·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방역패스

유효기간

 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시 6개월 유효기간 설정(계도기간:1.3~1.9계도기간)

  ⇒ 22. 13(()부터 시행)(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3차 추가접종 시 효력인정, 유효기간 없음

방역패스

의무시설

(17)

1617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시행시기 : 1.10.()~

  * 계도기간 1주일 부여(1.10()~1.16())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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