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7 ~ 2/6) 3주 연장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7182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1. 17.(월) ~ 2022. 2. 6.(일) ○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유지)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21시까지 제한 - 영화관, 오락실, PC방, 학원 등 : 22시까지 제한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외 시설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1. 17.(월) ~ 2. 6.(일) 3주간 시행
○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 조절
구 분 |
거리두기 강화 2주간 연장 (1. 3(월)~1.16(일), 14일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 17(월)~2.6(일), 3주)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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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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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행사 |
■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 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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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300명 미만 허용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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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 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좌석한칸 띄우기),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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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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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방역패스 적용 ■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1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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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방역패스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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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 방역패스 적용, 일행 간 한칸 띄우기(접종완료자 구성 시 한칸 띄우기 해제), 취식 불가능 ■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에도 취식 불가능(11.29(월)~)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상영시간 종료 2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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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
■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 오락실 4㎡당 1명 그 외 시설 권고 ■ 멀티방, 파티룸 방역패스 적용 * 오락실 방역패스 미적용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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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
■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하며, 그 외 시설은 별도공간(푸드존) 취식 가능 ■ 4㎡당 1명 권고사항 ■ 방역패스 적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 인용결정, 항고 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 PC방은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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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
■ 방역패스 적용, 취식 불가능 * 학원 집행정지 인용결정, 항고 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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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도서관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 실외체육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 상점·마트, 백화점(3,000㎡ 이상) 방역패스 적용 1.10.(월)~, 계도기간 1.10(월)~1.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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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 취식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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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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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방역패스 적용 ■ 카지노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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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까지 참여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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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시설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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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내국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기존 17종에서 방역패스 제외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3,000㎡ 이상) ▴영화관·공연장 |
□ 설 명절 대비 방역조치 강화(1.20.(목)~2.2.(수))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 철도승차권 창측만 판매 및 100% 비대면 예매, 탑승 前 발열 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권고 등
- (교통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1.29.~2.2.), 방역패스 적용 관리를 위해 입출구 동선 분리 및 입구 전담인력 배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
○ 성묘·봉안시설
- 제례실 폐쇄 및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예약제 운영(1.21.∼2.6.), 실내 음식섭취 금지*, 시설별 전담공무원 및 방역관리자 지정
* 장례식장의 부속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적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 (면 회) 설연휴기간(1.24~2.6, 2주간)접촉면회 금지(임종 등 긴박한 경우 제외)
- (방역조치)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선제검사 재개(주 1~2회 PCR 검사 + 2~3회 자가검사키트)*,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배제
*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 자가검사키트,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 자가검사키트
○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판매전’(300여개) 운영(1.22.~2.4.),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 (백화점,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 방역패스 적용(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 SSM(300㎡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등 방역 관리 강화
○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 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 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김천(김천구미KTX역),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休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休 강릉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休 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休 목포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