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2/7~2/18) 수정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2-18
- 조회수
- 6476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2/7~2/18) 수정
□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2. 7.(월) ~ 2. 18.(금) / 수정
○ 사적모임 인원 제한(유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1·2그룹) : 21시까지 제한 - 학원, 영화관, PC방 등(3그룹) : 22시까지 제한
○ 실내체육시설·멀티방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유지) - 백화점·대형마트·학원·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 해제(1.18.~) ○ 행사·집회, 종교시설 방역수칙 현행 유지 |
□ 상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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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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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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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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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행사 |
■ (50명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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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4㎡ 당 1명 준수,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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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완료자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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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1시까지, 접종완료자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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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21시까지 운영(21시 이후 포장·배달)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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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 카지노 : 21시까지 운영, 경륜·경정·경마장 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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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금지(종료시간은 24시 초과금지)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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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22시까지 운영,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의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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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방역패스 의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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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 22시까지 운영(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밀집도 제한 :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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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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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
■ 22시까지 운영 ■ 접종 여부 구분없이 4㎡당 1명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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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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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300㎡이상)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이용 가능,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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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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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이용 가능,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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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없음,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