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 (2.19.~3.4.)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3-04
- 조회수
- 2028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_단축
(2.19.~3.4.)
□ 거리두기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잠정 중단[‘22. 3. 1.(화)부터]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2. 19.(토) ~ 3. 4.(금)_단축
○ 소상공인 요구 소폭 조정, 나머지 조치는 정점이후 단계적 조정
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2.7(월)~2.18(금), 2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_단축 (2.19(토)~3.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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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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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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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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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행사 |
■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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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 ■ 취식가능(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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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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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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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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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1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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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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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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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 취식 불가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상영시간 종료 24시까지 |
■ 취식 불가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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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
■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 오락실 4㎡당 1명 그 외 시설 권고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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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별도공간(푸드존) 마련된 경우 취식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일 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좌석한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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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 PC방은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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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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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마이크 덮개 사용 ■ 댄스·무용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 기숙학원 입소시 음성확인 및 외부인 방문 금지 ■ 1일 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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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도서관 |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상점·마트(300㎡이상) 등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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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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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한칸 띄우기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 취식가능(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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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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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 카지노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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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까지 참여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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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 취식 불가능 ■ 22시~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의료법 및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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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잠정중단 (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22. 3. 1.(화) 0시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잠정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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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설치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중단 - 2022. 2. 2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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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 방역패스 QR 잠정중단 |
■전자(QR)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전자(QR)·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방역패스 확인 |
■전자출입명부 잠정중단 - 신종변이 등장, 유행 양상 등 상황에 따라 운영재개 ■전자(QR)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방역패스 잠정중단(3.1.~) |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
관리기준 |
재택치료 관리 |
- (집중관리군*) 1일 2회 모니터링 / 관리의료기관(협력병원) 연계 *60세이상,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한자,면역저하자 등 ※ 예시) 2.11.검사 / 2.12.확진 / 2.17.24:00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 스스로 관리 / 필요시 비대면 진료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비대면의료기관 상담 |
재택치료 물품 지원 |
- (집중관리군) 의료 키트 지급 - (일반관리군) 키트 미지급 ※ 단, 0~5세 소아키트 의무지급, 6~12세 부모의 요청에 의해 지급 - (공동격리자) 개인보호구 세트 미지급 |
생활지원비 지급 |
(대 상) : 입원·격리 통지가 발부된 사람 (지원기준) :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 *실 격리자만 지원 ※ 제외 : 본인에 한함(현행 지원 제외 대상기준 유지)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네 ※ 재택 추가 지원 폐지(재택치료자 중 코로나 백신 접종자) |
물품지원비 지급 |
재택치료자 및 밀접접촉자, 공동격리자 물품지원 종료 (기존) 자가격리자(밀접접촉자, 공동격리자, 재택치료자)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금 또는 물품 지원 (변경) ① ‘22.2.9.字 지원 종료 : 자가격리자 中 밀접접촉자, 공동격리자 ② ‘22.2.17.字 지원 종료 : 자가격리자 中 재택치료자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①만60세 이상 고령자 ②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한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비대면 진료 및 관내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확진자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 55개소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처방전 조제 약국 : 43개소 -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관내 20개소 ※ 진료비 5,000원 발생 - (병·의원 PCR 검사 가능) 관내 6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