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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재)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24
등록일
2020-02-29
조회수
71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3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1

2.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처·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적용일시 : 2020. 2. 27. 1430분부터

. 이 공고 적용 전에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1호에 따라 판매처·기관에 마스크를 출고한 경우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4조제1항에 따른 공적 판매처로 출고한 것으로 본다.

판매처·기관 공고 내용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대표자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 8

최대집

()대한병원협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3~14

임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81-7)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최혁용

메디탑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91 용두빌딩 2

이성식

유한킴벌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4

최규복/

제프도허티

케이엠헬스케어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144

신병순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대표자

지오영 컨소시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연희동 421-1)

조선혜

백제약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824 백제빌딩

김동구

 

의료기관

2020. 2.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 임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 변경내용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1)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3)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 ()대한의사협회

- 메디탑

- 유한킴벌리()

- 케이엠헬스케어

 

 

 

*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의 경우 의약외품 수술용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추 가>

- 대한치과의사협회<추 가>

- ()대한한의사협회<추 가>

- 메디탑

- 유한킴벌리()

- 케이엠헬스케어

 

* 의료기관 공급을 위하여 의약외품 마스크(수술용·보건용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로 수정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지오영 컨소시엄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지오영 컨소시엄

- 백제약품주식회사<추 가>

의료기관(수술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기관<단서 삭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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