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재)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24
- 등록일
- 2020-02-29
- 조회수
- 71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3호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1호
2.「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처·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가. 적용일시 : 2020. 2. 27. 14시30분부터
나. 이 공고 적용 전에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1호에 따라 판매처·기관에 마스크를 출고한 경우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적 판매처로 출고한 것으로 본다.
□ 판매처·기관 공고 내용
○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의료기관 |
2020. 2.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 임 |
|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 변경내용 |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1호) |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3호) |
○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사)대한의사협회 - ㈜메디탑 - 유한킴벌리(주) - ㈜케이엠헬스케어
*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의 경우 의약외품 수술용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사)대한의사협회 - (사)대한병원협회<추 가> - 대한치과의사협회<추 가> - (사)대한한의사협회<추 가> - ㈜메디탑 - 유한킴벌리(주) - ㈜케이엠헬스케어
* 의료기관 공급을 위하여 의약외품 마스크(수술용·보건용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로 수정 |
○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지오영 컨소시엄 |
○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 ㈜지오영 컨소시엄 - 백제약품주식회사<추 가> |
○ 의료기관(수술용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 의료기관<단서 삭제>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