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안내문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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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142
- 등록일
- 2020-04-13
- 조회수
- 6420
- 첨부파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안내문 |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 대 상 : ‘20. 4. 1.~ 4. 14.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 선거인(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제외)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신청 기간 : ’20. 4. 13.(월) ~ 4. 14.(화) 18시 ○ 신청 방법 :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18시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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