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식 확대, 변경 안내(5/18 ~)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24
- 등록일
- 2020-05-18
- 조회수
- 6422
5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식이 아래와 같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가족 구성원(동거인 포함)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을 지참 후 판매처 방문, 구매
(예시) 구매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능
▣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
(예시) 월요일에 1개, 주말에 2개 분할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