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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식 확대, 변경 안내(5/18 ~)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724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6422

5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식이 아래와 같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가족 구성원(동거인 포함)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을 지참 후 판매처 방문, 구매


  (예시) 구매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능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


  (예시) 월요일에 1개, 주말에 2개 분할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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