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으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4-26
- 조회수
- 12257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발급받으면 부정발급자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부정발급 사례 : 사망신고 이전에 "외출, 출타, 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위임사유를 허위기재하여 발급 받아 자동차, 부동산 명의이전 등 불법적으로 사용
◎ 확인방법 : 사망신고 이전 대리발급자 전산시스템으로 검색하여 적발
◎ 조치사항 :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