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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부터 주민등록법이 바뀝니다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6-09-27
조회수
9564





2006년 9월부터 주민등록법이 바뀝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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