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기한 연장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6-24
- 조회수
- 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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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신청 접수 안내 |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참조
유 의 사 항 |
■ 신청인께서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 신고 : ☎02-2180-2620, 지급팀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법 제3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42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위원회 ☎(02)2180-2613~20 또는 가까운 시․도청 및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