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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06
조회수
6376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안이 4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


  □ 대국민 계도에 이어 대대적인 단속 실시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


  ※ 유사석유제품이란 ?


     ◦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책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


  ※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


     ◦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의 경우 자동차사의 A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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