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7-06
- 조회수
- 6377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안이 4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
□ 대국민 계도에 이어 대대적인 단속 실시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
※ 유사석유제품이란 ?
◦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책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
※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
◦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의 경우 자동차사의 AS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