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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시용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08
조회수
5990
    1. 법정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부터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미터법을 받아들인지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평, 돈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2007. 06월까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7월1일부터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되 우선 상거래시 단위 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 “돈” 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평”의 단속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의 단속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평” 단위 주요 단속내용 (평” 은 “㎡ 로 표기)


                   - 00형, 00타입 표시등도 단속대상


                   -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 유예


                      ※병기표기 : 비법정계량단위와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


                ※부기표기 :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등)에


                                         비 법정계량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


               나. “돈” 단위 주요 단속내용( “돈” 은 “g" 으로 표기 )


                   - “돈” 으로 표기하거나 “돈” 과 “g”을 병기한 경우



토지, 아파트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   합시다.




■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하는 이유 


         


 1. 1평에는 최대 3.3㎡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1평은 약3.305785㎡로 정확한 환산이 불가능하며, 최대 3.3㎡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ex) 106㎡~109㎡ = 모두 32평


   ㎡를 사용하면 주택가격이 보다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로 설계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도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광고 및 거래상담 시에는 관행적으로 평형이 사용되어 소비자들의 혼란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를 사용하면 혼란을 피하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3. 면적들에 대한 이해가 빨라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를 사용하면 우리집 거실크기가 얼마 만큼인지, 큰방이 얼마 만큼인지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를 사용하면 이해하기 쉽고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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