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시용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0-08
- 조회수
- 5991
2. 이에 정부에서는 2007. 06월까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7월1일부터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되 우선 상거래시 단위 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 “돈” 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평”의 단속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의 단속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평” 단위 주요 단속내용 (“평” 은 “㎡ 로 표기)
- 00형, 00타입 표시등도 단속대상
-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 유예
※병기표기 : 비법정계량단위와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
※부기표기 :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등)에
비 법정계량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
나. “돈” 단위 주요 단속내용( “돈” 은 “g" 으로 표기 )
- “돈” 으로 표기하거나 “돈” 과 “g”을 병기한 경우
토지, 아파트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사용 합시다.
■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하는 이유
1. 1평에는 최대 3.3㎡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1평은 약3.305785㎡로 정확한 환산이 불가능하며, 최대 3.3㎡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ex) 106㎡~109㎡ = 모두 32평
⇒ ㎡를 사용하면 주택가격이 보다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는 ㎡로 설계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도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광고 및 거래상담 시에는 관행적으로 평형이 사용되어 소비자들의 혼란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를 사용하면 혼란을 피하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3. 면적들에 대한 이해가 빨라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를 사용하면 우리집 거실크기가 얼마 만큼인지, 큰방이 얼마 만큼인지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를 사용하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