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7-28
- 조회수
- 6723
- 첨부파일
광진구에서는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
◦ 판수동 저울, 판지시 및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석유통」-유류거래용에 한함.
2. 검사면제 대상
◦ 정기검사를 당해연도(2008년) 및 전년도(2007년)에 제작 또는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
◦ 검정 또는 검사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 제작업체 및 점포에 판매를 위해 보관중인 계량기
◦ 기업체, 연구소 등에 있는 거래 및 증명용이 아닌 참고용 계량기
3. 검사일정 : 2008. 8. 25(월) ~ 10. 1(수)
◦ 검사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 검사장소 : 검사대상지역 각동 주민센터 및 지정장소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450-7329~8 계량기 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