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28
- 조회수
- 7257
- 첨부파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안내
□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신청자에 한함)
주택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아래 해당자
(신청시 해당 증명서 사본 첨부해야 함)
①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요금할인 규모 : 1㎥당 71원 할인
□ 신청방법 : 도시가스회사((주)예스코)에 신청서 제출(우편신청 가능)
□ 시 행 일 : 2009.1.1부터 시행(신청은 2008.12.15부터)
□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33),
(주)예스코 요금팀(2210-7231) 또는 관할 고객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