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28
- 조회수
- 5729
1. 신청기한 : 2009년 2월 10일 18:00까지
2. 신청서 접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2-459-6754 )
※ 사업예정지 주소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바랍니다.
3. 지원자격 및 요건
○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1일 현재 45세미민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포함)를 원하는 자.
- 단, 농림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창업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 및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자직중인자에 한함) 1부
○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임차농은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대상자 확정후 지원사항
구 분 | 지원규모/1인당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비 고 |
창업농업경영인 | 20~120백만원 까지 차등 지원 | 연리 3%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 |
6. 문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http://agro.seoul.go.kr/) 새기술교육팀 전화 459-675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창업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7년도 농림부에서 지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09년도 창업농업경영인이 되고자하는 자는 2008년도에 기 신청접수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희망자를 2009년 2월 10일까지 신청 받는 것입니다.
○ 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