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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5527


1. 신청기한 : 2009년 2월 16일 18:00까지


2. 신청서 접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02-459-6754 )


※ 사업예정지 주소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바랍니다.


3. 선정예정인원 : 2명


4. 신청자격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창업농업경영인(후계자 등 유사용어 포함 ,이하 같음)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경종농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자금(농지구입, 농업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


○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자금


※ 지원제외대상(예시):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6.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평가에 필요한 자료 1부


단,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임대차계약서사본,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년도 경영일지 등)는 해당되는 자만 제출


7. 대상자 확정후 지원사항

















구 분


지원규모/1인당


융자조건


상환기간


비 고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8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8. 문의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http://agro.seoul.go.kr/) 새기술교육팀 전화 459-675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 기타사항


○ 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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