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30
- 조회수
- 6314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9-153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9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1. 융자지원액 : 9,800억원
가. 경영안정자금 : 8,20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 5,800억원 포함)
나. 시 설 자 금 : 1,600억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자금을 기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마사지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도매업 등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창업기업(창업후 3년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매출액중 수출비중 30%이상), 공동사업추진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등
2) 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3) 시중은행협력자금 : 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과 동일
3. 융자조건
가. 경영안정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대출금리 : 연리 4.5~5.2%(변동금리)
구 분 | 상 환 방 식 | 대출금리 |
경영안정자금 |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4.5% 4.8% 5.0% 5.2% |
나. 시설자금 : 연리 5.0%(변동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다.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5~2.5%을
보전(차감)한 금리(변동금리) (4년이내)
※ 3천만원이하 2.5%, 3천만원초과~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1.5%
4. 융자범위
가. 경영안정자금(은행협력자금 포함)
지 원 대 상 | 융 자 범 위 |
서울형산업영위자,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 매출액의 50% → 100%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 매출액의 25% → 50% |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 매출액의 16.7% → 50% |
나. 시설자금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3항(별표2) 적용
5. 기타 특별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은행협력자금)(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의 2.0~3.0% 이차보전(5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나. '타이밍 적합형․수요자 맞춤형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도소매업, 운수업(시내버스, 일반택시), 정보서비스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기타정보서비스업) 등 금융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업종
○ 융자조건 : 4.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Mircro Credit)'
○ 융자규모 : 1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실직자, 여성가장,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가입자,
저신용자, 무점포 소매, 노점, 유사이동판매업 등
○ 융자조건 : 2.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입주상인
○ 융자조건 : 4.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마.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 5억, 시설자금 15억)(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성북천 삼선상가내 철거된 영세점포주
○ 융자조건 : 4.5%(고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바. '이노스텔 인증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융자규모 : 30억원(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자금 20억)(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이노스텔 인증 업체
○ 융자조건 : 3.0%(고정)(* 기 대출업체도 공고일 이후 3.0% 적용)
- 경영안정자금(2년만기 일시상환 등 4종), 시설자금(3년거치 5년 균분상환)
6. 융자 신청서류 접수(직접 접수만 가능)
가. 신청기간 : 2009. 1월(공고일) ~ 자금소진시 까지
※ 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9.2.2~ 2.13(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각 지점 및 출장소)
7.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 ☏ 1577-6119(관할 지점으로 자동 연결됨)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자금지원부, ☏ 3016-8382~5) 또는
서울시 기업지원담당관(자금지원팀, ☏ 3707-9326)에 문의
※인터넷: 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http://www.seoul.go.kr(서울시홈페이지)→글로벌경제→기업지원
→자금보증→중소기업육성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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