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표시제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15
- 조회수
- 4783
▢ 판매가격표시 의무대상 업소
○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 표시의무자
○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표시방법
○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장도 가격 000원, 소매가격 000원으로 이중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임
○ 할인판매 경우의 판매가격 표시
- 할인판매 기간동안 할인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예 100,000원 → 80,000원,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
-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 : 당초 표시된 판매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표시
※ 부당표시사례 : 100,000원 20%, 적정표시사례 : 80,000원
※ 재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신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된 제품인데도『전품목 50% 할인판매』로 표시하여, 신품을 마치 소비자를 위하여 50%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위법 사항임.
* 기타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450-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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