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14
- 조회수
- 5218
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
Ⅰ.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상담확인을 받은 여성 가장 중 자금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자
◦ 상담확인서 발급대상: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 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신용관리정보 등재자(구.신용불량정보) : 8, 9, 10 등급 보유자
- 제외업종 :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등
Ⅱ. 지원내용
◦ 대 출 한 도 : 5천만원이내
◦ 대 출 기 간 : 5년이내(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 출 금 리 : 4.0%내외(변동금기) +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차등(0.5~2%)
◦ 상 환 방 식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Ⅲ. 신청 서류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702-4244)
◦ 사 업 기 간 : 2009.6.1 ~ 자금소진시
◦ 신 청 서 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부양가족증명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womanbiz.or.kr)
※ 부양가족증명서류 란?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