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23
- 조회수
- 4979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안내
○ 지원대상 : 저신용등급자(9~10등급인자), 사업자 무등록사업자, 무점포사업자
○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자등록을 필한 저신용자영업자 : 5백만원
-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은 무등록 자영업자
· 점포가 있는 자영업자 : 5백만원
· 점포가 없는 자영업자(노점상 등) : 3백만원
○ 신용보증 및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7.3% 이내
- 신용보증 및 대출기간 : 3년 ~ 5년(만기일시상환)
- 보증료 : 연 1% (전기간 일괄납부, 만기전 조기상환시 차액보증료 환급)
- 보 증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출취급기관 : 서울시 소재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무등록 사업자의 경우「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제출)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대출취급기관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징구가능
○ 문 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452-1484~6), 대출취급기관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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