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31
- 조회수
- 5145
❍ 신청기간 : 2009. 6. 28 ~ 8. 10(46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2005~2008년 기간중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로서
농업을 주업하고 농지면적 10,000㎡이상 실 경작자
※ 신규 신청자 : 후계농·전업농, 2년이상 농지면적 10,000㎡이상 경작자
❍ 제외대상 :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1건, 관외 2건)
※ 기타 문의사항 : 450-7321(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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