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9-15
- 조회수
- 6142
- 첨부파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1.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특별신용보증 : 5천만원이내)
○ 대출조건 : 연리3.0%,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 가능
2. 융자대상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했거나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IT, BT, NT기업 및 제조시설
을 갖춘 중소기업체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 보유기업
3. 융자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서배부 및 접수기간 : 2009. 9. 22 ~ 9. 30
○ 배부 및 접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지역경제과 교부 및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신청자)
※ 5천만원이하대출신청자 : 특별신용보증신청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 징구
4. 특별보증 우대사항(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
○ 간편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보증(신용불량,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 설립3개월미만 창업기업에도 보증가능
※ 기 보증(타기관포함)업체 중복보증 불가
5. 신용보증 추천절차
① 융자신청(신청기업→구) ② 신용정보조회 의뢰(구→서울신용보증재단)
③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재단→구) ④ 보증신청안내(구→신청기업)
⑤ 보증상담및신청(신청기업→재단) ⑥ 보증서 발급(재단→신청기업)
⑦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신청기업→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 보증가능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 - 7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