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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방세 납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5-01-15
조회수
16206

“  2005년 지방세 납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7월과 10월에 부과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시가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매년 4월30일까지 구청장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과세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1/2씩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가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 이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부과됩니다.


   ▶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를 각각 보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을 때에는 등록세율이 종전의 3%에서 2%로 인하되며, 개인간 매매로 구입할 경우에는 1.5%로 인하됩니다.


  ○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이 인상되나, 市 감면조례로 납부세액의 50% 경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7~10인승 승용차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승합차 세율인 연간 6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승용차세율(cc당 140~220원)로 변경되어 2007년까지 매년 33%씩 인상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3년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세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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