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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단독,다가구) 특성 방문조사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5-01-18
조회수
15506
 2005년 『 주택가격공시제도』도입에 따른 개별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2005. 4. 30일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우리구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의 특성조사2005. 1. 17일부터 2. 28

  까지 개별 방문 실시되오니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결정될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가 2005. 1. 14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 우리구 개별주택 22,417호

에 대하여 우리구 동담당 직원들의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청장이 2005. 4. 30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향후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과표로 활용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광진구청 세무1과(☎ 450-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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