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9-07
- 조회수
- 6979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주택이외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1일 현재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가, 6월 2일이후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납부 기간
: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납부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
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현대,LG,롯데카드) 및 자동이체로 납부
(☞ 문의사항은 세무1과(☏450-134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