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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7-09-07
조회수
6979
 

   <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주택이외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1일 현재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가, 6월 2일이후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 납부 기간 
    :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납부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
    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삼성,현대,LG,롯데카드)자동이체로 납부
 (☞ 문의사항은 세무1과(☏450-134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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