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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02
조회수
6614
첨부파일

2007.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일자 : '07. 9. 28


○ 대  상


  - '07.6.1 기준 개별주택가격 99호 


      ('07.1.1- 5.31 기간중 신축·증축·용도변경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 이의신청


  - 기간 : '07.9.28 - 10.27


  - 장소 : 구청(세무1과) 및 동사무소 [팩스 및 우편가능]


  - 방법 : 대상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별첨


○ 문의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전화 : 02-450-1608)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 1,536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이용하여 기간내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구청(세무1과) 및 동사무소에서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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