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0-02
- 조회수
- 6614
- 첨부파일
2007.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일자 : '07. 9. 28
○ 대 상
- '07.6.1 기준 개별주택가격 99호
('07.1.1- 5.31 기간중 신축·증축·용도변경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 이의신청
- 기간 : '07.9.28 - 10.27
- 장소 : 구청(세무1과) 및 동사무소 [팩스 및 우편가능]
- 방법 : 대상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별첨
○ 문의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전화 : 02-450-1608)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 1,536호"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이용하여 기간내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구청(세무1과) 및 동사무소에서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