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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접수 기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30
조회수
5689

 ▣ 광진구는 2008. 1. 1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총 19,47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008.4.30일 결정, 공시하며 공시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접수기간은 2008. 4. 30 ~ 5. 30일까지 미여 구청 세무1과, 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  특히 올해부터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통해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20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문의: 구청 세무1과(02-450-7412~5) FAX : 02-447-7950


 


▣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도 동일날짜에 열람가능 하며


   ○열람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홈페이지는 물론 구청 세무1과, 동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상담 : 한국감정원 동부지점(02-2216-6811) FAX : 2216-5020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운영(1577-7821)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점 제출(우편, FAX 및 방문)


                            인터넷 이의신청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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