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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제도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6
조회수
8650
첨부파일

취득세 중과세 제도


 


취득세 표준세율(법§112-ⓛ)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2%)로 함.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법§112-②)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2①의 세율의 100분의 500(즉, 10%)으로 함.


나. 별장의 취득(법§112-②-1)


별 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음과 같은 농어촌주택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84의3①)


1. 대지면적 660㎡ 이내로서 건축연면적 150㎡이내일 것.


2. 당해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광역시 및 수도권 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봄


다. 골프장의 취득(법§112-②-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라. 고급주택의 취득 (법§112-②-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령 §84의 3③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07.12.31 단서신설)


에외 :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고급주택의 적용 기준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마. 고급오락장의 취득 (법§112-②-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령 §84의 3 ④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예외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07.12.31 단서신설)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슬로트머신, 아케이트이퀴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관진흥법 §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동법 §6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에 한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봄)을 제외한 영업장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바. 고급선박의 취득 (법§112-②-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령 §84의 3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고급선박의 적용기준


- 시가표준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사. 중과 적용례 (법§112-②, 령§84의 3)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부 취득의 경우란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


○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함.


 


과밀억제권역 본점 등 중과


가. 중과세제도 개요 (법§112-③)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2①의 세율의 100분의 300(즉, 6%)으로 함.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법§112-③)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령 §84의 2③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 (령 §84의 2-③)


다.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112-③)


적용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규칙 §47에서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법제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참조)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 (규칙 §47-①)


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함) 제외


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규칙§47-②-1)


-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용어정의(참고사항)


- 공장 증설의 정의(규칙§47-②-3)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레미콘 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세부사항 법제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중과세대상 제외》(규칙§47-②-2)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적인 취득세 중과


가. 취득세 중과 세율적용 일반 (법§112의 2-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 법§112-②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법§112-③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 법§112-③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부동산


나. 고급주택 등 중과 세율적용 (법§112의 2-②)


○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법§112②(표준세율의 5배중과)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함.


다. 공장신설 또는 증설 중과 세율적용 (법§112의 2-③)


○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법§112③(표준세율의 3배중과)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


라. 중과 세율중복시 적용 (법§112의 2-④)


○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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