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0-12-22
조회수
7528

 


2011년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201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1 1일 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지방세법 규정 중 『주택 거래 관련 취득세 감면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종전 취득세·등록세 통합) 감면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10.12.31


11.1. 1 ~ 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초과하거나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2%


- 9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  2%


- 9억원 이하이나 다주택자


                                     4%


- 1주택자이나 9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2010년말까지만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개인별(가구가 아님) 1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 주택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잔금 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함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액의 50% 분납 가능


 


개편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세무1(450-7382~7386, 450-7392~739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0. 12. 1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