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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11
조회수
4463

 지방세 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 대책 추진







지방세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월별 중점 점검을 통하여 지방세 비리 사전 방지 및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방세 투명성 제고 방안』 개요


○ 추진기관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 기 간 : ‘11. 2월 ~ ’11. 10월


○ 점검분야


-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월별로 선정하여 점검


































점검분야



점검분야


2월


비과세/감면, 감액/과오납환부


7월


세무공무원의 주민등록상 과세


적법여부 조사


3월


국외이주/사망자 감액환부 적정성


8월


지방세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4월


결손처분 적법성


9월


재산세 과세구분 적정여부


5월


부도폐업자 감액/환부 적법성


10월


등기후 취득세 분납이행여부


6월


시군구금고 지방세입 이체실태 및 일일결산확행 여부


□ 비과세/감면, 감액/환부결의 실태점검 추진내용


○ 대 상 : 92건


- 천만원이상 비과세 / 감면자(‘10. 1월 ~ ’11. 1월) : 75건


- 감액/환부결의액이 5백만원이상자(‘10. 1월 ~ ’11. 1월) : 17건


○ 점검방법


- 요건충족여부 및 적법성여부는 담당직원이 검토후 점검결과와 근거 및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서울시에 제출


○ 점검결과 제출 : ‘11. 2.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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