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11
- 조회수
- 4463
지방세 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 대책 추진
지방세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월별 중점 점검을 통하여 지방세 비리 사전 방지 및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방세 투명성 제고 방안』 개요
○ 추진기관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 기 간 : ‘11. 2월 ~ ’11. 10월
○ 점검분야
-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월별로 선정하여 점검
월 | 점검분야 | 월 | 점검분야 |
2월 | 비과세/감면, 감액/과오납환부 | 7월 | 세무공무원의 주민등록상 과세 적법여부 조사 |
3월 | 국외이주/사망자 감액환부 적정성 | 8월 | 지방세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
4월 | 결손처분 적법성 | 9월 | 재산세 과세구분 적정여부 |
5월 | 부도폐업자 감액/환부 적법성 | 10월 | 등기후 취득세 분납이행여부 |
6월 | 시군구금고 지방세입 이체실태 및 일일결산확행 여부 |
□ 비과세/감면, 감액/환부결의 실태점검 추진내용
○ 대 상 : 92건
- 천만원이상 비과세 / 감면자(‘10. 1월 ~ ’11. 1월) : 75건
- 감액/환부결의액이 5백만원이상자(‘10. 1월 ~ ’11. 1월) : 17건
○ 점검방법
- 요건충족여부 및 적법성여부는 담당직원이 검토후 점검결과와 근거 및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서울시에 제출
○ 점검결과 제출 : ‘11. 2.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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