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09
- 조회수
-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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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1 | 납세고지서,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 현금지급기(CD/ATM)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 ≫
2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3 |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 지금까지,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ETAX)에서만 납부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4 |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그 동안 ETAX 비회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29자리)를 입력하여야 하였으나, 전자납부번호(19자리)를 입력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 예약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서울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예약납부 확대시행(우리은행 → 전국 모든 은행)은 5월부터 확대시행 될 예정입니다.
❍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자동이체 확대시행(우리은행 → 전국 모든 은행)은 5월부터 확대시행 될 예정입니다.
➡ OCR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2011. 6월 까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