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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2011년말까지 한시 적용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1-05-09
조회수
5161

   2011.3.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50% 추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201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추가 감면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2011.3.22일부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되었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도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라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 취득세 세율 -9억원 이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 당초 2% ➡ 1%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                   당초 4% ➡ 2%


   다만, 전용면적 85㎡초과 주택(다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면적이 85㎡초과)에 대해서는 감면(75%, 또는 50%) 받은 취득세액의 20% 만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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