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4
- 조회수
- 4654
1. 매매계약서 구청지적과 검인(신고)
2. 검인(신고된 계약서에 인지 첨부)
3. 취득세 납부
4. 국민주택채권매입
5. 등기신청서 작성, 신청
6. 등기권리증 수령 , 등기부 확인
2. 검인(신고된 계약서에 인지 첨부)
3. 취득세 납부
4. 국민주택채권매입
5. 등기신청서 작성, 신청
6. 등기권리증 수령 , 등기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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