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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24
조회수
4637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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