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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서울시세 감면조례 제4조)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4979
첨부파일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18세미만 3자녀 이상(입양아 포함)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 배기랑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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