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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02
조회수
4988








1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통․폐합


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 ⑨주행세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ㆍ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ㆍ납부 ❷ 등록세 납부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❷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재산세 / 면허세ㆍ등록세(취득무관분)ㆍ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ㆍ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ㆍ주행세ㆍ자동차세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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